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단1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 18:4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8.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남자가 가게 앞에 앉아서 화분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피해자 순경 H이 A를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으로 화분 값 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