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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4고단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택시 열쇠를 빼서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3,000원을 땅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3세)가 위 B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뭐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십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I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네",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좆까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4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들 너거가 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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