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2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20: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1세)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이고, 뒷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1세)가 이를 제지하며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옆에 있던 화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14. 20:15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위 D, E 및 행인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 너희 놈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 네 어미 씹할 새끼들아, 야!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그래 씹할 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모가지를 날려 버리겠다. 씹새끼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또라이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