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5. 01: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을 깨우며 “도로에서 잠을 자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어나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I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뭐고 씹새끼들아,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위 H에게 “왜 나를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했느냐 뭐가 잘못 됐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H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