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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3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40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18. 20: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후문 밑 노상에서 일명 ‘F’라는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이 위 ‘F’의 편에서 피해자를 질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I에게 “씨발, 내가 왜 체포당해야 하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잡아가노. 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체포를 막았고 이를 I과 피해자 H이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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