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47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03: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2,251,2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H, I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I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I(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신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견적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손괴 동영상 및 폭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