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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과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금 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딸 수 있는 인터넷 도박 게임이 있는데 같이 해 보자, 돈을 잃으면 다시 채워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도박에서 손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피해를 회복시켜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인 친구 ‘D’ 과 변호사 ‘E’ 을 내세운 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D과 E을 사칭하면서 도박피해 금 회복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17: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으로 D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내 친구 A이 잠적하였고 나도 도박으로 경찰에 걸렸다, 도박피해 금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나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내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 없고, 잠적한 A의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으니 재판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피해 금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경 도박피해 금 회복을 위한 재판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미리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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