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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26. 경부터 2017. 2. 경까지 월 6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51개로 구성된 계 금 3,000 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위 계는 순번이 없이 계 금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고, 신청 자가 많은 경우 뽑기를 통하여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 인은 위 계의 5 구좌에 가입한 E이 자신의 계 금을 모두 수령하고 난 후 2013. 10. 경부터 자신이 납입할 계 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계 금을 당장 지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 계 금을 E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원인 E과 F이 납부하여야 할 계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 대신 계 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 금을 E에게 빌려주고 변제 받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 되었고 결국 다른 계원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계 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운영하여 돌려 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계 금을 타게 될 시점에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 경 피해자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3 구좌 계 금 1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 경까지 합계 66,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6,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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