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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9』 피고인 B은 2014.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6.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년 소년원 수감 중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3. 초 순경 제주시 G에 있는 H 노래 주점에서 일을 하며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I(18 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4. 초순 24:00 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가 싫다며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J 뉴 EF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K 원룸 109호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일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감금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 경 제주시 L 산책로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J 뉴 E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일 정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23:00 경 제주시 K 원룸 109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잃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4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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