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2』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지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도 메인 불상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서 도박사이트 베팅 금 입금 계좌인 ’ 유한 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1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충전 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331,473,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1180』 피고인은 2018. 1. 24. 경 서울 강서구 F, 1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MSI 게이 밍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SI 게이 밍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MSI 게이 밍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51』 피고인은 2018. 2. 26.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