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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425>

1.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B’ 의 채팅 방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8천 골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D’ 의 채팅 방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2천 골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F’ 의 채팅 방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금 화 )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8.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H’ 의 채팅 방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300 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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