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2:00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부영 애시 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영 애시 앙 방면에서 다산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 여, 70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 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카 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