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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단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22:15 경 목포시 옥암동 부영 2차 아파트 상가 건물 맞은편 갯마을 식당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부영 애시 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일 2차 아파트 방향에서 부영 애시 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 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할 때 제동장치 및 변속기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를 출발시켜 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기어를 후진상태로 변속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의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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