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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 다투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모두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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