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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이며 피해 경찰 관인 경장 E(34 세, 남), 순경 F(27 세, 남), 경위 G(50 세, 남) 는 H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112 신고 287번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0. 02:00 경 인천 서구 I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02:17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 말 안할래,

이 씹할 짭새면 다야 경찰이 갑이냐

” 라며 욕설을 하였고, 주먹을 휘두르며 F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어깨를 2회 때렸다.

이후 F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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