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당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21:50 경 파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 남자 4명이 싸운다.
119를 불러 달라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의 상태와 다툼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복도에 서서 이를 가로 막으며 “ 씹새끼들 아, 구급 차가 와야지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왔어,
빨리 꺼져.”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신고된 사항 확인을 위하여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어 “ 법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
” 라면 서 주먹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가격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① 비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