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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6030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67 사건 부분 제 2 항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67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유리를 깨뜨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화분 2개를 던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2017 고단 167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6030 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 제가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니까 경찰관이 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 죽여 버린다’ 고 말을 하면서 따귀를 1대 때렸다.

” 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N, O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한테서 맞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 공판기록 제 37 면 )를 제출하고 난 후에 한 진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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