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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5 2015가단13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570,214원 및 그 중 10,439...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4. 3. 16.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피해복구시설자금 5,400,000 15년 2 2013. 12. 26. 재정어업자금 대출금 18,000,000 1년 3 2013. 12. 26. 24,300,000 1년

가. 원고는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위약금 등 손해금 합계 (2015. 8. 25. 기준) 1 2,370,964 2,354,091 0 21,670 2,375,761 2 18,588,821 18,588,821 63,468 171,119 18,823,408 3 24,295,758 24,295,758 85,682 223,654 24,605,094 합계 45,255,543 45,238,670 149,150 416,443 45,804,263

나. 이후 G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2015. 7. 29.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아래 표와 같이 G의 대출원리금 합계 45,255,543원을 변제하였다.

2015. 8. 25. 현재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46,804,263원이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G은 2014. 12.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피고 A 3/13, 나머지 피고들 각 2/13이다.

피고들은 2015.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느단19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망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위변제잔액 45,238,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149,150원, 손해금 416,443원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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