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5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46,190,509원과 그 중 66,883...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1 2000. 7. 14. 쌍림농협 일반대출금 30,000,000 100% 2 2003. 8. 9. 쌍림농협 일반대출금 9,000,000 90% 3 2004. 6. 8. 농협중앙회 농어촌구조개선 30,000,000 100%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쌍림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령군지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순번 2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위약금 등 손해금 합계 1 34,508,484 34,508,484 38,566,126 73,074,610 2 10,133,212 10,133,212 9,899,335 20,032,547 3 28,574,426 22,242,216 30,841,136 53,083,352 합계 73,216,122 66,883,912 79,306,597 146,190,509

다. 이후 망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2007. 7. 20. 쌍림농업협동조합에 아래 표 순번 1, 2와 같이, 2005. 11.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령군지부)에 아래 표 순번 3과 같이 각 망인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2015. 7. 13. 현재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합계액은 위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마.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 A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아울러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301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