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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22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31,818원 및 그 중 153,431,592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62,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6.로 하여 보증하되(이후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로 변경),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10%)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6. 14.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54,259,0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827,4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53,431,592원이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2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31,818원(대위변제잔액 153,431,592원 손해금 22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153,431,59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2018.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10.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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