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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나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G의 차용채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금액 변제기 이율 연체 이율 2004.7.30. 18,000,000 2004.7.30. 완도수협 20,000,000 2009.7.29. 연5% 연18% 2004.10.27. 11,016,000 2004.10.27. 완도농협 12,240,000 2009.10.27. 연5% 연12% 2006.11.24. 35,000,000 2006.11.24. 고금농협 35,000,000 2009.11.24. 연5% 연12% 2006.11.28. 13,900,000 2006.11.28. 고금농협 13,900,000 2011.11.28. 연3% 연12% ② G는 이 사건 차용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각 대출기관의 이 사건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 그 대위변제잔액 및 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보증일 보증금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잔액 2017.5.23.기준 손해금 2004.7.30. 18,000,000 2010.11.24. 9,928,468 9,099,559 7,663,074 2004.10.27. 11,016,000 2008.12.19. 10,483,458 9,926,557 10,635,828 2006.11.24. 35,000,000 2008.12.19. 38,629,451 34,236,367 39,706,406 2006.11.28. 13,900,000 2010.7.30. 14,631,178 14,607,948 12,108,487 합계 67,870,431 70,113,795 ③ 한편,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G는 원고에게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2. 17.부터 구상금 손해금 율을 연 12%로 정하였다.

④ G는 2013. 8.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가 3/13,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이 각 2/13 지분으로 망 G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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