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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30 2016가단9793
구상금
주문

1.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359,738원 및 위 금원 중 16,209,37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① 2003. 4. 1.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2년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② 2003. 6. 30.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2년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망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진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망인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에 2005. 9. 2. 22,944,208원을, 2005. 10. 26. 21,906,68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2016. 11. 29. 현재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잔액 21,671,991원, 비용 775,080원, 지연 손해금 33,667,586원 합계 56,114,657원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잔액 7,504,882원, 비용 205,000원, 지연손해금 23,222,991원 합계 30,932,873원으로 총 87,047,530원이다. 라.

망인은 2005. 5. 30. 사망하여, 피고 A이 9분의 5, 피고 C, B이 각 9분의 2의 비율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05.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느단32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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