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지인을 통해 B을 소개 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2007년 결혼식을 올리고 2013. 1. 2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B의 집에서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당시 B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딸 2명, 아들 1명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5년 7월 ~8 월경 전 남 여수시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위 B의 자녀 피해자 C( 여, 9세) 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당시 20세) 와 함께 둘이 서 중국으로 선교활동을 가기로 하고 상해로 간 후, 2018. 2. 18. 저녁 경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 사진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니 클 로 패딩 점퍼를 사 준 것에 대해 ‘ 난 너에게 이렇게 많이 해 줬는데 넌 나한 테 뭐 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도록 시켰고 갑자기 뽀뽀를 하려 던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3. 3. ~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