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의 재활치료 및 고용창출, 복지기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원고 사업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독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호(약정조건) ①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과의 원만한 본회 운영을 위하여 갑이 정하는 장소의 사무실 임대비용(보증금 및 월 임료)을 제공한다.
이는 을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원으로 충당 최우선 상환한다.
제3조(업무의 역할) 을은 ④ 본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갑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조(업무의 협조) 갑과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갑은 약정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을은 C들의 재활치료 및 고용창출은 물론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을이 설립한(시설) 병원 등의 운영비ㆍ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2조(약정의 해지) 본 약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약정체결 주체 중 일방적으로 신의를 지키지 않고 본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④ 본 약정의 해지를 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