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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19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약정의 체결 등 부동산 매매 약정서(특약사항) (을 제3호증) 매도인 피고 C를 ‘갑’, 매수인

1. F(대리인 원고),

2. E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울시 종로구 G 250평을 갑과 을은 매매계약(2014. 1. 11.)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갑, 을 간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본 물건에 근저당, 압류 등의 하자 정리 편의를 위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 이행보다 을이 경매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3) 매매금액은 32억 원으로 하며, 28억 원은 F, 원고가 경매 낙찰방식으로 매입하여 갑에게 지불하며 4억 원은 E이 갑에게 지불한다. 4) 당초 종로구 G 중 250평 계약에서 H, I, G, J, K, L, M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매매 금액은 32억 원으로 한다.

매입방법은 을이 경매 낙찰형식과 추가 금액을 합쳐 총 32억 원으 로 한다.

5) 매매대금 32억 원에서 경매 낙찰금액(약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을이 갑에게 지불하 기로 한다. 6) 계약금은 총 매매금액 32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며 경매 낙찰확정 인가 후 5,000만 원, 건축허가 접수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7) 잔금 8억 원은 G 건축허가 후 4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H, I, 3억 원은 갑 기타 부동산 매입시 명의를 대여하며 1억 원은 상호 협의하여 지불한 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8) 갑과 을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도로 기부채납(43평)은 을이 경매받은 후 하자 정리 후 건축허가 접수 전 갑이 기부채납한다. 10) N 필지에 대하여 갑이 개발행위 또는 건축시 을은 도로사용승낙서를 조건없이 하여 주기로 한다.

또한 을이 매입희망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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