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7:4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39-19에 있는 취 암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39-19에 있는 취 암산 터널 앞 20m 지점 21번 국도를 병천( 취 암산 터널)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175.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10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