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7-2 화성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횟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7-2 화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