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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75-4 신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75-4 신방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3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쎄라토 승용차를 약 4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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