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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8 2014가합1039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4.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 보험금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7.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C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6. 29.부터 2006. 7. 18.까지 20일간 무릎뼈의 연골연화를 이유로 목포전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0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49,0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 및 피고 B의 아들인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사 청약일 상품명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현황 보험금 1 한화생명 2004.4.28. (무)사랑모아 CI 144,760 A B 유지 34,210,000 2 2006.1.6. (무)셀프플랜 33,990 A B 유지 42,380,000 3 2001.4.12. (무) 매일아침 굿모닝 91,500 B B 해약 4 2002.7.12. (무) 대한종신보험 136,800 B B 해약 5 알리안츠 2000.12.22. (무)재테크안심저축 75,000 B B 해약 2002. 6. 18. 6 1999.7.5. (무) 톡톡튀는 여성건강 67,900 B B 해약 2002. 9. 16. 7 1999.8.5. (무) 랄랄라 교통안전 15,500 B B 해약 2002. 9. 16. 8 흥국생명 2003.10.24. (무) 메디컬종신의료 58,150 A B 해약 2012. 10. 4. 29,436,100 9 2004.11.29. (무) 웰빙정기 87,400 A B 해약 2012. 10. 4. 49,255,638 10 2003.9.5. (무) 훼미리투어레저 52,200 B B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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