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1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2.부터 2010. 8. 18.까지 7일간 기타급성위염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1,30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30,864,51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생명 2001. 2. 1. 듬뿍저축보험 114,450 미확인 미확인 해약 2 한화생명 2004. 10. 29. 무)대한변액CI 159,850 미확인 미확인 325,000 해약 3 삼성생명 2006. 5. 24. 유니버셜 종신 212,400 50,000 50,000 70,170,000 유지 4 한화생명 2007. 5. 18. 무)대한변액연금보험 150,659 미확인 미확인 해약 5 원고 2007. 7. 18. 무)노블레스케어CI보험 130,000 30,000 40,000 130,864,514 유지 6 원고 2009. 4. 8 무)한아름플러스 76,000 미확인 미확인 7,095,400 2010. 2. 9. 해약 7 삼성생명 2009. 5. 8. 무 프리미엄건강보험 65,600 미확인 20,000 70,170,000 피고가 위 <표> 순번 3, 7번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70,170,000원이다.
유지 8 라이나생명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