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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8 2014가합1322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12.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 피고 B를 사망수익자 및 생존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3. 2.부터 2010. 3. 15.까지 14일간 허리염좌를 이유로 C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78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는 20,609,796원, 피고 B는 27,881,805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연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2002.03.18 162,650 15,000 15,000 36,885,000 유지 2 우정사업본부 안전벨트보험 2750 2008.04.15 9,900 20,000 - 미확인 해약 3 한화손해 무)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2008.10.06 70,880 30,000 30,000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A는 무)노블레스베트플랜보험에 의하여,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2010. 3. 2.부터 2010. 3. 15.까지 14일간 입원하여 42만원을 지급받았고, 질병을 원인으로 2011. 3. 8.부터 2011. 3. 14.까지 7일간 입원하여 21만원을 지급받았다. 28,067,091 해약 4 원고회사 무)성공신화보험 2009.12.08 184,800 20,000 40,000 48,485,136 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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