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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가합1023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 29.부터 2009. 3. 2.까지 32일간 족부염좌를 이유로 C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6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19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0,598,025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한화생명 1996. 8. 8. 무) 그랑프리보장 28,600 해약 2 한화생명 1998. 5. 15. 슈퍼레이디암보험 38,100 해약 3 교보생명 1998. 11. 2. 무) 넘버원안전보험 16,300 10,000 2008. 6. 소멸 4 알리안츠 1999. 6. 15. 무) 톡톡튀는여성건강 53,200 8,080,243 정상 5 한화생명 1999. 11. 5. 무) 매일아침굿모닝 52,100 해약 6 한화생명 2000. 11. 3. 무) 뉴사랑나무 58,600 2008. 11. 3. 만기 7 한화생명 2001. 7. 3. 무) 슈퍼드림종신 200,500 해약 8 삼성생명 2002. 3. 6. 무) 삼성상해보험 18,300 200,000 정상 9 우체국 2004. 3. 31. 재해안심순수 6,000 해약 10 우체국 2005. 5. 31. 한아름연금 124,450 해약 11 한화생명 2006. 2. 1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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