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9.부터 2011. 2. 24.까지 16일간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3월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9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6,082,908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한화생명 2002. 8. 14. (무)대한종신보험 표준체1종순수형 355,500 완납 2 삼성생명 2004. 4. 20. 無삼성리빙케어스페셜 (표준비일시)1.3. 127,924 40,000 3 원고 2005. 6. 24. (무)이글스 종합건강보험 130,000 20,000 20,000 4 AIA생명 2008. 10. 16. (무)원스톱 암보험Ⅱ 1-1 31,900 해약 5 AIA생명 2009. 2. 17. (무)실속맞춤보장보험1형 40,550 해약 6 AIA생명 2009. 8. 12. (무)평생보장암보험1형 38,400 해약 7 교보생명 2009. 9. 16. 무)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Ⅲ 8 새마을 2010. 4. 5. 無효드림상조 9 새마을 2010. 4. 6. 無좋은이웃OK실버 10 교보생명 2010. 4. 23. 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 11 교보생명 2010. 7. 15. 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 12 롯데손해 2010. 7. 16. (무)롯데 성공플러스보험(1004 73,990 10,000 20,000 해약 13 교보생명 201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