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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6265
공제급여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원고 A은 피고에 가입된 F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누나들이다.

나. 원고 A(G생)은 2013. 4. 26. 14:00경 5, 6교시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력 수업시간에 팀원 5명과 함께 컴퓨터실로 이동하던 중 컴퓨터실 문이 잠겨있어 담임교사가 열쇠를 가지고 올 때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간 사이 4층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골절,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 골절, 좌측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 골절 등 각종 골절 및 간 열상,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4. 26.경부터 5차례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 B의 청구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요양급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책임의 발생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급여로서 원고 A에게 일실수입 209,831,734원,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원고 D, E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과, ‘요양급여로서 원고 A에게 향후치료비 10,263,12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학교안전법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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