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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8가단500149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K은 2015. 10. 5. 09:05경 L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M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A 운전의 N 오토바이의 우측 및 A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면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광범위 연부 조직 압궤 손상,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및 무릎뼈의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5손가락 첫마디뼈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은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 골절 정복술 및 외고정 기기 고정술을,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골절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 고정술을,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슬개부 골절에 대하여 골절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우측 하퇴부 심한 연부 조직 및 골 감염, 골수염이 발생하여 2015. 10. 13. 우측 하퇴부 슬관절 절단 수술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A은 2019. 1. 10. 사망하였는데(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 F, G, H, I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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