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7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7. 7. 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현대슈퍼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2. 10. 29. 18:00경 배송업무를 마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사업장 차량인 D 봉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천방면에서 여주방면으로 42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고 있었다.
때마침 피고 A는 피고 차량을 운영하여 길천교 뚝방길에서 42번 국도로 진입,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우 원위부 요골 척골 골절(개방성), 우 요골 머리 골절, 우 척골 골절, 좌 요척골 골절(개방성), 좌 대퇴골간 골절,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13 족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 19,562,350원, 요양급여 17,204,890원, 장해급여 26,392,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중앙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