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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14 2017나969
공제급여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은 F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2013. 4. 26. 오후 2시경 5, 6교시 현장학습(봉의산 등반)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력수업 시간에 팀원(5명)들과 4층 컴퓨터실로 이동하던 중 컴퓨터실 문이 잠겨있어 담임교사 H이 열쇠를 가지고 올 때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갔다

오는 사이에 복도 창문을 열고 난간으로 가 옆 창문으로 빠져나오다 추락하여 땅바닥에 부딪쳐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3. 4. 27. 좌측 대퇴골 비관헐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2013. 5. 6. 좌측 대퇴골 관헐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2013. 5. 13. 좌측 대퇴골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누나들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이 지급받을 공제급여액은 요양급여 10,263,122원, 장해급여 중 재산상 손해 209,831,258원, 장해급여 중 위자료 50,000,000원을 합한 270,094,38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공제급여액은 원고 B, C이 위자료 각 10,000,000원, 원고 D, E이 위자료 각 5,000,0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4. 26.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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