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존속살인에 있어 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살인죄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상 계모가 되는 사실은 범행후 비로소 알게된 것이므로 존속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등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계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고 호적상 계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2항 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1항 , 제55조 1항 2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등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