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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노15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9]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범행인 것을 은폐하고 자기의 신원만을 알린채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자신이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면 비록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원을 알렸다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에서 말하는 이른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번호까지 적어준 후 현장을 떠난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피고인이 자신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은 은폐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비록 자기의 신원을 경찰관에게 알렸다할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에서 말하는 이른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1호 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후 그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 파기이유등에서 설시한 정상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등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개전의 정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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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성동지원 76고합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