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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나7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진단시약,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3. 4. 8. 서울 구로구 B건물 1116호에서 ‘C 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2. 1. 폐업일을 2014. 7. 18.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6.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C 의원’에 Oligo 합성 0.2umole 등 합계 8,465,05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유전자 합성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사업자등록과 이름을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는 위 물품 대금 상당액인 8,465,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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