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5가단75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7,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4. 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태안서부 화력발전소의, ST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라 한다)로부터 북평 화력발전소의 각 공기조화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31,477,39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A, B, C, D, E 등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31,477,3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