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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562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14.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12. 18.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8.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9. 12. 15:40’으로 지정하고 2018. 8. 21.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서 원고는 이 법원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제로 사는 주소가 맞으며, 지금도 살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경북 성주군 D’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8. 3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8. 3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1회 쌍방 불출석). 라.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10. 14:40’으로 다시 제2회 변론기일을 정한 후 2018. 9. 12.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8. 9. 2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9. 20.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재차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2회 쌍방 불출석). 바.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인 2018. 10. 24. 이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이 법원은 ‘2018. 11. 14. 15:40'으로 다시 제3회 변론기일을 정한 후 2018. 10. 25.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8. 11.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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