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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144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23.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8. 2.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11. 15. 선고되었고,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2. 3.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을 2019. 5. 24. 14:00로 지정하고, 2019. 4. 22. 원고에게 원고가 항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한 ‘김해시 C, D호’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5. 2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9. 5. 2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9. 6. 21. 14:30으로 다시 지정하여 2019. 5. 24. 원고에게 위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9. 6. 1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9. 6. 10.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8. 2. 이 법원에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 취지가 기재된 즉시항고장 위 즉시항고장에 원고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변론을 열어 판결을 내려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바, 항소취하 간주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로서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재는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을 제출하였다.

2.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소송종료 여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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