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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6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 3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20:30경 위 노래연습장 11호실 내에서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을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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