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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6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과 E을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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