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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228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G에게 스크린골프 연습장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층 E호 및 F호(이하 위 E호 및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아버지 C과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건물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7억 3천만 원 계 약 금 1억 5천만 원(계약 시 지불) 잔 금 5억 8천만 원은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매수인이 승계함 제3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2. 매매잔금 5억 8천만 원은 대출금 4억 5천만 원과 점포(스크린골프)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공제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

3. 점포(스크린골프)의 월 총매출액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이 다시 인수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점포(스크린골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매도인 원고 (인) 매수인 피고 (인)

다. 피고는 2009. 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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