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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나54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대 426㎡, D 대 49㎡, E 대 6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F 대 1,51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 G과 사이에 피고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피고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로, G은 건축허가서상 사실상의 관리자로 신고하였다.

합의 약정서 갑(피고)과 을(G)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 약정을 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천안시 서북구 F 대지 450평(피고 토지)에 건축허가 및 상가신축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갑과 을은 협의 약정을 준수한다.

1. 갑 소유의 피고 토지에 을은 건축허가를 받고 상가건물을 신축한다.

2. 신축공사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4. 30.까지 한다.

3. 신축건물의 건평은 지상 2층으로 455평의 건축물을 신축한다.

4. 공사비는 총액 12억 5천 4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공사비는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세공과금 모두를 을의 부담으로 집행한다.

5. 공사 진행 중 갑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시는 갑은 최대한 협조를 한다.

6. 완공일부터 6년간의 임대수익으로 을의 공사비를 상계처리한다.

7. 을은 공사비의 회수가 완료되는 준공 후 10년 후에 갑에게 건물과 기타의 시설을 모두 양도한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게 “피고와 G이 위 나.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담장, 식재 나무 7그루, 수도시설, 항아리 20개를 파손하여 17,000,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G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8. 21. 피고와 G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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