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423
이주자택지공급부적격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대구 수성구 C 답 415㎡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아스팔트슁글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99.60㎡(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대구 수성구 D 답 237㎡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70.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지식경제부 고시 E(2012. 2. 20.)로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된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1. 27.부터 2015. 1. 30.까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업장 등이 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 및 생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일 2012. 2. 20.(실시계획 승인일, 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공급대상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방법 1세대 1필지 추첨에 의한 단독주택지 공급(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토지보상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