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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50284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B)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인 고양시 덕양구 D 대 15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48분의 25지분 및 지상 주택(별지2의 ‘01’ 부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안내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안내하였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 10. 1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165㎡~265㎡)⇒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공급시기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ㆍ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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