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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3008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6.경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주시 상당구 E 외 6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건축물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를 건축주를 피고 명의로 하여 작성,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 건축물의 명칭: 청주시 상당구 E 판매시설 리모델링 설계용역

2. 대지위치: 청주시 상당구 E 외 6필지

3. 설계내용 1) 용도: 판매시설 2) 규모: 지하2층/지상7층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4) 연면적: 7,386.45㎡

4. 계약면적: 7,386.45㎡

5. 계약금액: 65,000,000원(부가세 별도)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② 구조계산서 작성 ③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 일체 ④ 견적서 조건포함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업무보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20 13,000,000 부가세별도 인허가시 60 39,000,000 부가세별도 착공신고시 20 13,000,000 부가세별도 계 100 65,000,000 부가세별도 ② 3%이상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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